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3. 6.23.] [충청북도교육규칙 제861호, 2023. 6.23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,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, 적성교육,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6. 23.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"정규교육기관"이라 함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서 규정한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. <개정 2023. 6. 23.>

② "대안교육기관"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, 프로그램,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
③ "위탁교육기관"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·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
④ "위탁교육대상자"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위탁교육기관의 지정)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·시설,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·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(위탁교과)의 적정성·공공성과 교육시설, 교원 확보, 경영 및 재정상태,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)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
2.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

3.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)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위탁교육 희망학생(퇴학·자퇴·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)

2.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(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)

3.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② 학교의 장이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,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23.>

제6조(위탁교육기간)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교육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7조(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)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대안학급(교실)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학사관리)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·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,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,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9조(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)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·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보조·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

2. 보조·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

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)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(위탁교과), 운영주체,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.

부칙 <제478호,2003.10.15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861호, 2023. 6. 23.>(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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